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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정의

사람·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에 쓰이는 섬유·고무 제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으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제품, 감염병을 막기 위한 살균·살충제 가운데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을 의약외품이라고 한다.
치약, 거즈, 붕대, 밴드, 반창고, 소독약, 기능성 비누, 파리·모기·바퀴벌레 살충제, 살균제, 외용제, 살서제, 황사마스크 등이 의약외품에 속한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의약외품은 식약처로부터 제조업 신고,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면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만 판매되지만 의약외품은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의약외품과 헷갈리는 것으로 치은염에 대한 증상 완화 효과가 인정되는 동화약품 잇치페이스트, 부광약품 파로돈탁스 등은 일부 치약은 일반의약품이다. 목욕용품이나 염모제 등은 과거엔 의약외품이었다가 화장품으로 재분류됐다. 일반 세제·비누·락스 등은 공산품이다. 같은 소독약·살균제라도 과산화수소수·에탄올·크레졸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만 포비돈·세네폴 등은 일반약이다. 글리세롤·아세톤도 외용제로서 허가사항에 따라 의약외품 또는 화장품이 될 수 있다. 정제수(멸균증류수)는 일반의약품이지만 생리식염수(세척용)은 의약외품이다. 비누도 여드름 예방용이면 의약외품인 경우가 있지만 일반 비누는 공산품이다.

파스류 중에 자기방이나 한방파스는 의약외품이거나 공산품인 게 대부분이다. 가글류도 품목에 따라 일반약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자양강장제·액상소화제·한방액제·어린이영양제·비타민C 등도 품목과 함량에 따라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일반음료로 구분되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편의점에 파는 안전상비약을 제외하고 일부는 본래 일반의약품이었다가 의약외품으로 풀린 게 있다. 2011년 7월 총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까스활액 등 23개 품목이 유통되고 있다. 편의점 판매용 의약외품은 일반약이나 안전상비약이어야 합당한데 식약처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의약외품이라고 규정지었다.

동의어

醫藥外品

정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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