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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윤리강령 실천, 부정청탁 금지법을 준수합니다
작성자 정종호 작성일 2019-11-04

헬스오는 정부가 2016년 9월 28일 발효한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과 관련, 2017년 1월 1일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준칙’을 제정했으며 관련 시행령의 개정안에 의거, 거의 실시간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2019년 9월 10일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 및 광고 부문 자율규약’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본지의 정종호, 김광학, 설동훈, 우승훈, 임정우 기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임을 공지합니다(2021년 3월 1일 이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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