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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정의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안전상비의약품(安全常備醫藥品)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부작용,함량,제형,인지도,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이다. 2014년 8월 6일 보건복지부령 제254호에 의해 정의와 범위가 설정됐다. 24시간, 연중 무휴의 등록된 점포(편의점)이나 특수지역, 보건진료소 등에서 취급할 수 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일반의약품을 원활하게 구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이 신설됐다. 대체로 일반의약품에 비해 함량이 덜 들어 있고 성분도 간단하다.

동의어

安全常備醫藥品

정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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