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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먹여살린 ‘도수치료’ 정부 비급여화 방침에 척추전문병원‧정형외과 극력 반발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12-10 1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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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당 10만원 급여가에 환자 본인부담률 95% 될 듯 … 과잉진료 억제, 의료비 절감 효과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도 급여화 … 회당 100만~300만원 치료비 낮아질 듯, 효과가 일시적인데 성행
  • 방사선(고주파) 온열치료는 한방병원에서 남발 … 항암제 또는 방사선 치료와 병행해야 효과 기대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허리통증 주사치료의 일종),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 급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치료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가격·진료기준을 정부가 설정하고 본인부담률이 최대 95%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실손보험을 통해 과잉 청구되는 도수치료 등의 비용이 의료소비자는 물론 손해보험 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4년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지급된 보험금은 약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지급보험금(15조2000억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비급여 주사제(2조8000억원, 피로회복 및 미용 목적의 주사제)와 함께 실손보험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수치료는 과잉진료 논란이 있는 비급여 항목이라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본인부담률이 높아지거나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2세대 실손보험까지는 도수치료가 100% 보장되지만, 3세대부터는 비급여 특약에 가입해야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민간 실손보험이 커버해주던 도수치료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대체해서 급여로 떠맡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줄이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특정질환이나 조건에서 치료효과가 불분명한 도수치료에 대한 지출을 공적 비용으로 충당함으로써 공공 재원을 낭비하고 정부가 손해보험 업계의 적자 해소를 도와줄 정도로 한가하냐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번 정부 결정이 시행으로 이어질 경우 과잉진료 억제, 병원마다 다른 가격 편차 줄이기, 불필요한 치료 횟수 제한, 의료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도수치료의 회당 비용은 최저 300원에서 최고 60만원으로 편차가 크다. 전국 평균비용은 약 10만8000원~11만3000원 선이다. 2세대 실손은 도수치료 보장이 가능하나, 3세대부터는 비급여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의료계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회당 비용은 1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인부담률이 95%로 확정될 경우 9만5000원을 내고 선뜻 도수치료를 받아들인 피보험자들은 현저하게 줄어 수요 감소로 인한 의료계의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는 절대 불가하다”며 “개원가의 역린을 건드릴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기어이 이 영역마저 ‘관리’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려 든다면, 이는 곧 개원의사들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다. 우리는 단 하나의 항목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9일 발표에서 일단 체외충격파는 급여화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숨고르기이고 차후에 다시 급여화 대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에 빠진 언어치료도 추후 급여화 재논의 대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도 이번에 우선 급여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시술은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중)나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허리‧다리‧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꼬리뼈나 목 부위의 작은 구멍으로 특수 카테터(도관)를 삽입, 신경을 감싸는 경막외 공간으로 접근하여 유착된 부분을 박리하는 물질과 염증을 완화하는 약물(국소마취제 및 스테로이드)을 주입한다. 전신마취나 절개 없이 국소마취로 진행되고 효과가 빠르며 당일 일상 복귀가 가능한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이 시술의 회당 치료비는 100만~200만원으로, 이름난 곳은 300만원 이상까지 환자에게 청구하다. 특히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약 160만~180만원,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EEN)은 약 170만~300만원으로 비용이 높아진다. 투입되는 재료대가 높아지고 시술 테크닉이 높아진다는 이유다. 

 

이 시술은 근본적으로 추간판 탈출이나 척추관 협착을 해소하지 못하고,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크며, 심한 경우 신경자극, 출혈, 부종, 일시적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돌출된 디스크가 너무 크거나 협착이 심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통 시술 후 2~3개월 후 효과가 감소해 재시술을 고려하거나 다른 치료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적인 치료에 불과하고 의료비용 부담이 만만찮다. 

 

방사선온열치료는 고주파나 원적외선을 통해 신체조직을 고온(45도)에 노출시킨 상태에서 항암제 또는 방사선치료를 병행하는 치료법이다. 이 치료는 회당 30만~70만원이 소요된다. 암 전문 한방병원에서도 고주파만을 시행하면서 이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다. 이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와 병행할 때 그 효과가 입증된, 그나마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단순히 고주파 온열치료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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