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노바티스 건선신약 ‘코센틱스’, 약평위 급여 적정성 인정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07-11 21:47:08
  • 수정 2017-07-14 19:00:50
기사수정
  • 8월부터 건선·건선성관절염·강직성척추염에 건강보험 적용

한국노바티스는 인터루킨17A 억제제인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 secukinumab)’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최종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코센틱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코센틱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5년 9월 광선요법 및 전신요법이 필요한 중등도 및 중증 성인 판상건선 치료제로 처음 승인받은 이후 지난해 2월 강직성척추염, 건선성관절염까지 적응증이 확대됐다.
 
중등도 이상의 성인 판상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한 ‘CLEAR’ 임상연구에서 치료 1년차에 PASI90도달률이 76.2%로 한국얀센의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 ustekinumab)의 60.6%보다 높았다. PASI90은 건선중증도지수(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0~72점으로 점수화,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 기준 증상이 90% 이상 개선된 환자 비율로 정의한다.

강직성척추염 환자가 참여한 ‘MEASURE1’ 연구에서 2년 차에 X-레이를 측정한 결과 코센틱스 치료군의 80%는 척추손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건선성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FUTURE1’ 연구에서도 2년차에 환자 약 84%는 X-레이 상에서 관절손상이 악화되지 않았다.
 
최근 중증 보통건선이 산정특례로 지정됐다. 건선,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 코센틱스의 모든 적응증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급여가 지원되면 요건을 충족한 환자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동아에스티
정관장몰
차병원
탁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동국제약
인하대병원
중앙대의료원
아주대병원
애브비
화이자
부광약품
한국다케다제약
동아ST
신풍제약주식회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휴온스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