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의료기기
식약처, 3D프린팅 의료기기 품목별 맞춤형 허가 지원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10-21 18:54:53
  • 수정 2016-10-28 17:05:04
기사수정
  • 신속 제품화 촉진 … 정형용 임플란트·치과용 임플란트고정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D프린팅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정형용 임플란트와 치과용 임플란트고정체에 대한 품목별 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1일 배포했다.
 
정형용 임플란트는 두개골 성형재료, 인공관절, 인공광대뼈 등 인공뼈 대체·재건에 사용된다. 치과용 임플란트고정체는 인공치아 등 보철물을 지지하기 위해 입 안에 삽입하는 나사 모양의 기기다.

3D프린팅 의료기기는 환자 맞춤형 제품으로 소량 생산돼 품목 특성별 안전성, 성능 평가방법, 시험규격 등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형용 임플란트와 치과용 임플란트고정체 각각에 대한 △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할 사항 △생물학적 안전과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 및 평가자료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 항목·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인공 연골·혈관·피부 관련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해 내달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3D프린팅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는 10곳이며 총 18개 제품이 허가·신고돼 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인제대백병원
건국대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코리아메디컬서비스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자력병원
국립암센터
부광약품
한림대병원
동국제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동화약품
한국얀센(존슨앤드존슨)
정관장몰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애브비
화이자
동아ST
신풍제약주식회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중앙대병원 2026년 신년 현수막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