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정책사회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내부 신고자 20명에 총2억6740만원 포상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8-29 19:50:39
  • 수정 2012-10-18 14:05:16
기사수정
  • 건보공단, 진료비 34억5151만원 허위청구 적발…비리근절 위해 내부자신고 절실

A요양병원은 상해, 질병 등으로 민간보험금을 받기 위해 검사 및 진료 후 실제 입원하지 않았거나 밤에는 집으로 귀가한 환자 등의 입원료를 허위청구했다. 또 비상근 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차등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으로 총 1657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포상금으로 19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9일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 20명에게 총2억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적발된 2개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 의료기관을 개설 후 각각 17억4698만원,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했다.
위원회는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했다. 이 제도의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2005년 7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20억974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종사자만이 알 수 있는 부당행위를 내부인 신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해야 한다”며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1.pn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인제대백병원
건국대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코리아메디컬서비스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자력병원
국립암센터
부광약품
한림대병원
동국제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동화약품
한국얀센(존슨앤드존슨)
정관장몰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애브비
화이자
동아ST
신풍제약주식회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중앙대병원 2026년 신년 현수막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