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의 항 PD-L1 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와 항 CTLA-4 면역항암제 ‘이뮤도’(성분명 트레멜리무맙) 병용요법이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2023년 6월 국내 허가를 받은 간세포암 1차 치료 옵션이다. 허가의 근거가 된 HIMALAYA 3상 연구에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전체생존율 60개월 시점 19.6%를 기록해 기존 표준치료제인 소라페닙(6.4%)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현재까지 허가된 간세포암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5년 장기 생존 가능성을 입증한 결과다.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8개 참조국(A8)에서 급여가 인정됐으며, 2025년 2월에는 한국과 환경이 유사한 대만에서도 등재됐다.
하지만 이 병용요법의 맹점도 존재한다. 김도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과 관련, “약리기전으로 볼 때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과 같은 조합이지만 이뮤도는 제1 치료주기에 딱 한번만 투여하고 이후에는 임핀지를 4주 간격으로 유지요법 형태로 투여한다”며 “병용요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임핀지 단독 유지요법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임상과정에서 이뮤도의 유효성이 강력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강해 이뮤도가 단회요법제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뮤도는 면역매개성(면역저하로 인한) 폐렴, 간염, 결장염, 갑상선염,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신장염, 당뇨병, 피부염, 심근염, 근육염, 길랭바레증후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이 공동 판매하는 PD-1 억제제 ‘옵디보주’(Opdivo 성분명 니볼루맙, Nivolumab)와 CTLA-4 억제제 ‘여보이주’(Yervoy, 성분명 이필리무맙, Ipilimumab) 병용요법이 지난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의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현재 국내에서 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면역관문억제제 병용요법은 로슈의 PD-L1 면역관문억제제인 ‘티쎈트릭주’(Tecentriq 성분명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와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억제 단일클론항체 겸 신생혈관억제제인 ‘아바스틴주’(Avastin 성분명 베바시주맙 bevacizumab)의 병용요법이 유일하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도 급여 등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완료한 상태여서 내년 쯤이면 티쎈트릭+아바스틴, 임핀지+이뮤도 등 이들 3가지 면역항암제 기반 병용요법이 국내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머크(MSD)의 PD-1 억제제 ‘키트루다주’(Keytruda, 성분명 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와 일본 에자이의 티로신키나제 억제제(TKI)인 ‘렌비마’(Lenvima, 성분명 렌바티닙Lenvatinib)와의 병용요법은 미국에서 절제 불가능한 비전이성 간세포암의 1차 치료제를 겨냥해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1차 평가지표(전체생존기간) 미충족으로 최근 임상이 중단됐다.
캡션아스트라제네카의 간암 치료제 '임핀지'(왼쪽), '이뮤도'
이날 임핀지는 이와 별도로 담도암 1차치료제로 급여 적응증 확대를 인정받았다. 약평위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에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핀지는 2022년 면역항암제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담도암 치료제로 허가됐다. 이번 결정으로 젬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요법 이후 10년 만에 담도암 1차 치료에 급여 신약이 추가되는 기회를 맞았다. 다만 위험분담계약 약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향후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보험급여 약가 계약이 성사되느냐 여부에 따라 이번 적정성 인정 판단이 유효화될지 여부가 가려진다.
중국 상하이 기반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으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조건부 인정됐다.
이밖에 한국얀센의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은 과거에 최소 한 가지 이상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다케다제약의 ‘탁자이로’(라나델루맙)는 12세 이상 성인 및 청소년의 유전성 혈관부종(HAE) 발작 예방 치료제로서, 2021년 2월 26일 국내 허가 이후 첫 급여 적정성 평가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탁자이로는 혈장 칼리크레인(plasma kallikrein) 표적으로 삼아 억제함으로써 칼리크레인이 혈관부종을 유발하는 작용을 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