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 비만 신약후보물질을 보유한 미국 뉴욕의 멧세라(Metsera, 나스닥 MTSR)를 인수하기 위한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 간 경쟁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화이자는 지난 9월 22일 멧세라를 최대 73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대략 49억달러의 현금(기업가치가 반영된 주가)과 세 가지 특정 임상개발 및 인허가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조건부 가격청구권(CVR) 최대 24억달러를 포함한 금액이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수 절차는 올 연말게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노보노디스크는 느닷없이 멧세라에 웃돈을 제시하며 인수 의도를 공식화했다. 지난 10월 30일, 멧세라의 발행주식 전량을 주당 현금 56.50달러(총 지분가치 약 65억달러)와 주당 최대 21.25달러의 조건부 가격청구권(총 가치 약 25억달러)을 주고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총 90억달러를 제시해 화이자보다 17억달러를 더 내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화이자는 멧세라가 최초의 인수합의와 관련한 계약 위반, 신의 성실의 의무 위반, 불법 간섭 등이 이루어졌다는 다음날인 10월 31일 멧세라, 노보노디스크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은 주로 기업법 관련 사건을 다루는 전문법원이어서 배심원 재판이 없고, 변호사 출신의 판사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을 말한다.
화이자는 이 소송에서 노보노디스크 측이 10월 30일 제시한 기습적인 역제안이 ‘우월한 회사 제안’(Superior Company Proposal)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월한 회사 제안이란 피인수 회사 주주주들에게 원래 제안된 거래보다 재정적, 전략적으로 월등하게 유리한 제안을 제시해 인수의 타당한 합목적성을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 자금조달과 거래완료의 확실성이 보장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대응해 노보노디스크는 상향된 새롭고 자발적인 인수제안(updated, unsolicited proposal)을 멧세라에 제시했음을 4일 확인했다. 뚜껑을 열고 보니 노보노디스크는 주당 현금 62.20달러(총 72억달러), 주당 최대 24.0달러의 CVRs(총 28억달러)을 제시했다. 
이러는 사이 델러웨어주 형평법원은 11월 5일 화이자의 소송을 기각했다.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에 위법이나 잘못된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는 멧세라를 인수하기 위한 양자간 입찰 경쟁을 벌이기로 합의하고 마감일(미공개)을 정하고 현재 대치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6일(현지시각)이에 화이작 노보노디스크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노보노디스크가 다시 한번 가격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멧세라 주가는 6일 오전 13% 상승했고, 노보노디스크가 인수경쟁에 뛰어든 이후 50% 이상 상승했다.
2030년 초반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연간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00억달러 언저리의 멧세라 인수 금액은 ‘새발의 피’에 불과할 수도 있다. 화이자는 무던히도 비만 치료제 신약개발 경쟁에 뛰어들어 분투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노보노디스크는 세마글루타이드를 통해 한참 시장에서 수익성을 올리는 무렵, 릴리의 티어제파타이드 신규 진입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1위를 빼앗겼다. 멧세라의 비만치료제 후보는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차지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9월 29일에 발표된 멧세라의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A) 후보물질 ‘MET-097i’의 긍정적인 2b상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신약후보는 28주차에 위약 대비 체중을 14.1%더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설사 등의 부작용 역대 GLP-1 RA 대비 가장 적었고, 이에 따라 치료에 따른 투여중단율은 1% 미만이었다.
뒤늦게 참전한 노보노디스크가 멧세라를 인수하면 초기‧개발 단계의 인크레틴 제제 및 비 인크레틴 유사체 펩타이드 프로그램들을 확보할 수 있어 자체 보유 포트폴리오의 빈 공간을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수 시도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지금보다 더욱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의약품들을 개발하려는 장기적인 전략과 부합된다고 노보노디스크는 인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화이자는 5일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이 “멧세라가 화이자와 체결한 협력 합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노보노디스크와 새로운 거래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면 2차 소송은 “노보노디스크의 멧세라 투자·지분 확보가 대사질환 파이프라인 경쟁을 저해하고, 미국 내 연구·상업화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반독점법을 문제삼은 것이다. 중소기업도 아닌 빅파마들이 시장독점을 이유로 제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