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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 2.7배 늘어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량 급감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10-01 1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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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1일부터 본인부담금 30%서 80%로 늘어 … 직전엔 처방지수 7.2% 증가하다가 직후엔 42.2% 감소
  • 약국가, 의사들의 처방 무관심에 혼선 … 환자들 ‘일단 수긍’ ‘반발’ ‘포기’ ‘실비청구 대응’ 등 반응 제각각

지난 9월 21일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가 시행되면서 관련 의약품 처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고시(2020년 9월 1일 시행 예고됐다가 유예 후 2025년 9월 21일 재시행)에 따르면 콜린알포에 급여가 적용되던 이전의 질환군에서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는 종전처럼 본인부담금 비율이 30%로 유지되지만 경도인지장애(F067),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등은 이 비율이 8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약값이 2.666배 증가하면서 처방량이 줄어가는 양상이다.

 

제약산업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비알피인사이트(BRPInsight)에 따르면 급여 축소가 시행되기 직전과 직후 처방지수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처방지수를 보면 9월 넷째주(9.21~27) 77.0에서 44.5로 42.2%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9월 셋째주(9.14~20)에는 71.8에서 77.0으로 7.2% 증가했다.

 

비알피인사이트 지수는 특정 의약품의 처방량이 가장 많은 기간을 100으로 설정하고, 다른 기간의 처방량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수치로 9월 넷째주 기준 처방지수는 콜린제제 처방량이 가장 많았던 올해 2월 1주차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항치매 약물 시장 규모도 72.5에서 52.9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비알피인사이트 측은 “급여축소 시행을 앞두고 관련 처방이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급여축소가 시행되면서 처방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라며 “콜린알포 제제 전반에 걸친 처방·조제 데이터 추이는 향후 2~3개월 가량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의 양대 산맥인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간판 제품

약국가 역시 아직까지 과도기적 성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약사는 “약국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일부 의사는 경도인지장애로 짐작되는 환자에게 콜린알포 처방을 80/100(본인부담금 80%)으로 내지 않고 종전처럼 ‘급여’로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급여 삭제로 인한 피해가 약국이나 환자, 또는 의사에게 올까봐 걱정하는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천의 한 약사는 “아직까지 일부 환자들은 약값 인상에 대한 큰 반발 없이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더 많은 상당수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급여 축소로 인해 약값이 인상된 첫 번째 사례다 보니 환자들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처방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하루 2번 복용시 종전의 286원에서 762원으로 ‘476원’, 하루 3번 복용시 428원에서 1142원으로 ‘714원’ 증가한다. 하루 두 번, 한 달 기준으로는 약 2만1500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른 약사는 “생각 만큼의 반발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대부분 투약을 포기한다”며 “지역에 따라,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실손보험(실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코드 없이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르면 다시 실비 청구를 통해 처방량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방침에 소송을 제기한 종근당을 포함한 26개 제약사는 올해 3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또 다른 축인 대웅바이오를 포함한 25개사도 소송에 나섰다고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패소했다. 

 

2020년 8월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련 품목을 판매해온 제약사들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편에 붙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종근당의 대법원 패소 전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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