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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웅제약이 다이소서 유통한 5000원 짜리 체중감량 건기식 전량 회수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09-23 10:53:02
  • 수정 2025-09-23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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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르니시아 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 간기능 이상사례 2건 신고돼, 식약처 인과성 인정
  • 식약처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친다’ 명시 추진 … 오래전부터 간독성 부작용 제기
  • 대웅제약 “식약처 내부 검사, 외부 의뢰검사서 문제 없었다” 해명 … “고시형 원료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 주장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2명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 사례가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대웅제약은 원료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고, 문제 사례는 모두 음주 후 발생했다며 반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 기능 관련 이상 사례 두 건이 발생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원료다. 제품 규정상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으로 하이드록시시트릭산(Hydroxycitric acid) 600㎎/g 이상 함유돼야 한다. 

 

회수 제품은 소비기한 ‘2027년 4월 17일’ ‘2027년 4월 18일’로 표기된 제품으로 다이소 등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추럴웨이(경기도 포천시)가 제조한 것을 대웅제약이 유통했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된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두 명에게 비슷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잠정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조사를 거쳐 이날 회수를 최종 결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 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9월 23일 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건기식 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 있다고 판단한 경우다. 제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매우 높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웅제약은 이에 강력한 유감을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 품질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두 명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도 문제라고 회사는 지적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르시니아를 복용하면 간 손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인도 남서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 자생하는 클루시아과 열대식물로 예전 학명은 Garcinia cambogia이며 현재는 Garcinia gummi-gutta로 변경됐다. 체내 지방 생성을 억제해 체중감량을 유도하거나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 성분(hydroxycitric acid, HCA)이 껍질에 들어 있다. 간독성이 있다거나 체중감량 효과가 미미하다는 논란이 예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의학계에서는 음주와 가르시니아 복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간 손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세포에 부담을 주는데, 가르시니아 성분(HCA) 역시 간에서 대사되며 간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웅제약은 차제에 고시형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공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을 전량 지난 9월 2일 자진회수했다. 개봉이나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섭취시 주의사항’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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