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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료현실 외면 서울행정법원 판결 규탄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5-04-02 0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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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정지 중 건강검진 결과 통보도 의료행위…건보공단, 비용 전액 환수 정당 판결 관련

의사 면허 정지 기간 중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도 해당 검진 비용은 환수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의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여성병원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면허 정지 기간 중 검진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한 사실만으로도 비용 전액을 환수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정지 직전 10명의 환자에게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하고 검체를 의료재단에 의뢰했으며, 이후 면허 정지 기간이 시작된 9월 1일부터 3일까지 검진 결과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이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다며 2023년 7월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환수했다.


A씨는 "면허 정지 이전에 이미 검체 채취와 검진은 완료됐고, 결과 통보는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진 결과 작성과 통보도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의료행위”라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고 “판정 및 권고는 단순 통보가 아닌 의학적 판단을 수반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환수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의료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회는 “병원 폐업이나 휴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검진 결과를 알리는 행위가 면허 정지 기간과 겹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환자가 검진 결과를 제때 통보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진 결과 통보는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며, 이미 분석된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료행위로 간주해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특히 “결과가 암과 같이 중대한 질환일 경우,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법원의 공익 판단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의료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익”이라며, “이번 판결은 의료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사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현장을 외면한 획일적 기준이 아닌, 실제 진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와 판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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