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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자살위험 최대 4배 증가시켜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03-26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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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삼성병원 연구, 우울증 없어도 괴롭힘 자체가 자살위험 상승 요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들의 자살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우울증이 없는 근로자에게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이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의 기업중심 장시간 근로문화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높은 근로자 자살률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다.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됐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이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존 연구들은 특정 직업군 내 집중되어 있어, 전 직종을 대상으로 자살 경향성을 대규모로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전상원, 조성준, 김은수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2020~2022년에 이 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를 통해 검진받은 19~65세 한국 직장인 1만254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 생각 및 시도에 미치는 연관성을 비교했다.

   

연구팀은 괴롭힘 여부는 자가보고 설문지를 통해 △괴롭힘 없음 △가끔 괴롭힘 경험(월 1회 이하) △빈번한 괴롭힘 경험(주 1회 이상 혹은 매일)로 분류하여 평가했으며, 자살률은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 자사보고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했다.

   

그 결과 △괴롭힘 없음 군(대조군)과 비교해 △가끔 괴롭힘 경험 군에서는 자살 사고가 1.47배, 자살 시도가 2.27배 높아졌으며 △빈번한 괴롭힘 경험 군에서는 자살 사고가 1.81배, 자살 시도가 4.4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충동은 우울증 유무와 상관없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직장 내 괴롭힘 자체만으로도 자살 위험에 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전상원(왼쪽부터), 조성준, 김은수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전상원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울증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자살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자살 경향성이 개인 정신건강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뜻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기업 및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IF=3.8)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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