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에토미데이트 등 불법유통 의약품에 대한 전국 집중단속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전국 병·의원과 의약품 도매상 등 740여 개소 이상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대상 성분인 스테로이드는 운동능력 향상이나 체중 감량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며, 에페드린과 에토미데이트 역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로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에토미데이트는 현재 마약류로 지정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의약품의 입고 및 공급량 ▲조제·투약 내역 ▲반품 현황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 또는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과 유통업체 간의 공급 흐름을 체계적으로 추적·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통단계에서의 의약품 사용 기록 누락, 부적절한 반품 처리, 허위 투약 기록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현장 점검과 더불어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불법 판매 의심 사이트를 지속 추적해 포털·플랫폼사에 신속히 차단을 요청하는 체계도 운영 중이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마취보조제 및 진정제로 사용되는 약물로, 일부 마취과 이외의 비의료적 사용 우려가 제기돼왔다. 식약처는 이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