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이조정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부담을 줄이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난다. 대상은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고 등이며, 보상액은 사고 유형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관련 고시를 제정해 보상 기준, 유형별 보상액,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간이조정 대상 사건의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조정 신청 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사건만 간이조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간이조정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소액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돕기 위한 제도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비용 부담 기준도 명확하게 개정됐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배상하고 이후 의료기관이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대불비용이 최근 5년간의 의료분쟁 발생 현황과 이용 실적을 반영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민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보다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