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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3월부터 본격 시행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02-27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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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의료기관에서 한번에 해결
  •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190개소(가정방문형 87개소, 주야간보호형 103개소)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잔존능력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재가수급자의 79.6%가 하나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가생활 유지에 걸림돌이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에게 필요하고 기능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며 사업운영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했다. 그에 따라 지난해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돼 이번 본격 시행에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건보공단은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업설명회 및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190개소(가정방문형 87개소, 주야간보호형 103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올 하반기 다시 한번 공모를 진행해 참여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귀래 공단 요양기획실장은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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