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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스텔라라 시밀러 관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대 소송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5-02-26 06:14:14
  • 수정 2025-02-26 06: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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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지치바 이외 별도 PBM 자체 브랜드 시밀러 추가 승인 추진 사유

존슨앤드존슨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와 관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보도한 로이터(25일 현지시간)와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관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합의를 통해 22일 미국출시(판매 산도스)된 피즈치바(Pyzchiva) 이외 별도의 PB제품 출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뉴저지 연방법원에 24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리하면 피즈치바의 경우 양사간의 특허합의에 따라 문제없이 출시된 가운데 약국혜텍관리업체(PBM)가 자체 브랜드로 추가적인 스텔라라 시밀러의 출시를 추진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해당품목에 국한돼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함께 특허합의내용과 달리 두번째 시밀러 출시를 추진하는 등 합의계약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미국시장에서 PBM은 최근 자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험과 연계 자체 브랜드를 출시, 처방조제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즉 공급업체로부터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PBM의 자체브랜드 처방조제시 약국에 높은 혜택을 제공, 수익성을 강화하고 공급업체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된다.  오리지널 제품은 높은 리베이트로 시장을 방어하는 전통적인 전략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쟁방식이다.


존슨앤드존슨의 소송은 FDA승인 기준 제품이 아닌 PB제품으로 인해 스텔라라가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장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을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막고 영구적으로 시장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다는게 시장의 분석이다.


앞서 경쟁이 치열한 애브비의 휴미라의 경우 PBM 자체브랜드가 출시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형 민간보험인 CVS헬스의 PBM 자회사인 CVS케어마크의 사례다.


CVS케어마크는 전액출자 제조사 코다비스(Cordavis)를 설립해 자체브랜드를 출시했다. 산도스의 휴미라 시밀러 하이리모즈(Hyrimoz)를 활용해 나온 PB제품이다.CVS 처방목록중 확인된 PBM 자제브랜드. 하이리모즈 상품명으로 한 품목이외 또다른 제약사인 코다비스를 통한 브랜드가 없는 '아달리무맙' 2품목이 공급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피즈치바'의 미국과 유럽 판매를 담당하는 산도스가 이번에도 CVS헬스와 PBM 자체브랜드 출시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소송으로 추정된다. 소장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보도내용을 종합하고 그간 미국시장의 변화를 고려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직접 연관은 없으나 판매를 담당하는 산도스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특허관련 하위라이센스를 부여받은 특허합의 당사자로 존슨앤존슨으로부터 피고소를 당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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