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동국제약, 구강 창상피복재 ‘오라쉴드스프레이’ 출시
  • 오민택 기자
  • 등록 2025-02-10 12:23:07
기사수정
  • 휴온스그룹,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격 …’애드벤처 챌린지 2기’ 모집
  • GC녹십자, WORLD심포지엄에서 희귀질환치료제 연구 성과 공유
  • 식약처, 10일부터 ‘프로포폴’ 의사 셀프 처방 금지

동국제약 구강 창상피복재 ‘오라쉴드스프레이’

동국제약이 구내염치료제 브랜드 ‘오라군’의 신제품 ‘오라쉴드스프레이’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로, 폴리비닐피로리돈 성분이 체액과 결합해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환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포타슘소르베이트 성분이 항진균 효과를 발휘해 살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스프레이 형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강산성 살균·소독 제품과 달리 자극이 적어 통증을 최소화한다. 치아나 보철물과 접촉이 많은 부위의 구내염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에 흡수되지 않아 항암 치료로 인한 광범위한 구내염에도 적합하다. 사용 후 보호막이 형성될 수 있도록 1분간 건조시키고, 최소 30분~1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구내염은 통증과 2차 감염 위험이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오라쉴드스프레이는 간편한 사용법과 저자극성으로 구내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휴온스그룹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 포스터

휴온스그룹이 국내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 ‘애드벤처 챌린지 2기’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애드벤처 챌린지’는 벤처·스타트업의 사업화 과정에 동참해 가치를 더한다는 의미로, 올해 2기에서는 대사성질환, 항암제 및 희귀질환, 망막질환, 에스테틱, 약물전달, 신규제형 분야의 창업 10년 이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기업에는 단계별 지분투자, 공동연구개발, 과천 동암연구소 무상입주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1기에서는 ‘mTORC2’ 저해제를 기반으로 노인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알리아드바이오파마가 선정돼 휴온스그룹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송수영 휴온스글로벌 대표는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이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 월드심포지엄에서 리소좀축적질환 관련 치료제 개발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GC녹십자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WORLD Symposium 2025’에서 리소좀축적질환(LSD) 치료제 개발 동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GC녹십자는 GM1 강글리오시드증 치료제 ‘GC2126A’와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 치료제 ‘GC1130A’의 비임상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


GM1 강글리오시드증은 신생아 1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유전성 신경퇴행 질환으로, 현재 승인된 치료제가 없다. GC녹십자는 GM1 치료제 ‘GC2126A’가 동물 연구에서 β-galactosidase 활성을 증가시키고, 7일간 투여 후 뇌에서 GM1 축적을 70% 이상 감소시켰다는 비임상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GC녹십자는 노벨파마와 공동 개발 중인 MPSIIIA 치료제 ‘GC1130A’가 뇌실 내 직접 투여(ICV) 방식으로 기존 척추강내 투여(IT)보다 우수한 약물 전달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GC1130A’는 현재 미국, 한국, 일본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신수경 GC녹십자 의학본부장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를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안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또한, 처방소프트웨어와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통합정보센터가 관계기관에 급여정보 및 마약사범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관리가 강화됐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 방지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동아에스티
정관장몰
차병원
탁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동국제약
인하대병원
중앙대의료원
아주대병원
애브비
화이자
부광약품
한국다케다제약
동아ST
신풍제약주식회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휴온스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