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16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 기회 확대와 다양한 실습 교육 제공을 목표로 실무경력 인정 범위와 교육기관 실습협약 기준을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개령정에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전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정신분야의 경우 기존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 한정됐던 실무경력 인정기관에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이 추가됐다.
또한, 감염관리 및 응급분야 전문간호사의 경우 기존에는 종합병원이나 군병원에서의 경력이 75%만 인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경력을 100%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게 됐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중 실습협약기관의 선택 범위가 크게 확장, 정신, 산업, 노인, 호스피스, 아동 5개 분야에 대해 선택 실습협약기관이 새롭게 도입됐다.
특히 아동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만 실습협약기관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필수 실습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학교 보건시설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전문간호사의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 기회를 넓히고 실습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우수한 전문간호사 배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