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9일,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Paracervical Block)적법성과 필수성을 강조하며, 해당 시술이 적정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강력 요청했다.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자궁경부와 주변 신경을 차단해 통증을 감소시키는 국소마취 방법이다. 고주파 열응고술, 자궁내 장치 삽입, 자궁내막 조직검사 등 산부인과 외래 시술에서 주로 사용되며,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시술에는 별도 코드가 없어, 그간 유사 시술 코드로 청구되었으나 최근 심평원은 이에 대한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회신을 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게만 적합한 시술”이라는 비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수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숙련도를 갖추고 있어, 이 회신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시술은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를 사용해 비교적 간단히 시행되며, 산부인과 외래에서 안전하게 수행된다.
의사회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수가 부재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국소마취로 가능했던 시술이 전신마취로 전환될 경우,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게 전신마취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고 의료비 부담도 급격히 늘어난다. 의료진에게도 간단한 외래 시술이 입원과 전신마취를 동반한 복잡한 시술로 변화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의사회는 심평원의 결정이 산부인과 진료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이 별도의 전문 술기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환자의 통증 관리가 소홀해지고, 이는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을 별도의 행위로 인정하고 적정 수가를 마련할 것.
산부인과 의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마취 기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적정 수가 인정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으며,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