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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텝메코’, 세르비에 ‘팁소보’ 급여기준 설정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10-02 1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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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K ‘젬퍼리’, 쿄와기린 ‘뉴라스타’ 급여조건 확대
  • 2024년 7차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 … 릴리 ‘버제니오’ 급여기준 미설정

독일 머크의 ‘텝메코정’(테포티닙)과 한국세르비에의 ‘팁소보정’(이보시데닙)의 신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젬퍼리주’(도스탈리맙)와 한국쿄와기린의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는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2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텝메코는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젬퍼리는 새로 진단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불일치 복구결함(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이 확대, 설정됐다.

   

팁소보는 ‘IDH1 변이 양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새롭게 진단받은,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유도 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는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의 아자시티딘과 병용요법’으로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한국쿄와기린 등의 ‘뉴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페그필그라스팀 등) 등 G-CSF 제제는 ‘악성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를 효능·효과로 하는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성분명 아베마시클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치료로서 내분비요법과 병용’(내분비요법은 본인 일부 부담 조건)하는 급여기준이 논의됐으나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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