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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내년초 시행예정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6-12 18:14:24
  • 수정 2012-06-15 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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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5일,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여론수렴 개최

지난 7일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안이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 내 확정짓기로 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의견 수렴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의약품 재분류를 내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홍보, 유통제품의 교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완제의약품 3만9254개 품목 중 687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재분류에서는 526개 품목(전체의약품의 1.3%)의 분류가 변경됐다. 273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212개 품목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40개 품목이 전문약에서 동시분류로, 1개 품목이 일반약에서 동시분류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지금까지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전피임제(에티닐에스트라디올, Ethynil estradiol)와 어린이 키미테패취(스코폴라민, Scopolamine)와 적응증 상 의사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고함량 우루사정 200㎎(우르소데옥시콜산, Ursodesoxycholic acid)등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게 됐다. 반면 기존 의사의 처방이 필요했던 긴급피임제 노레보정(레보노르게스트렐, levonorgestrel), 잔탁정 75㎎(라니티딘, ranitidine), 무좀치료제인 로세릴 네일라카(아모롤핀염산염, Amorolfine HCL)등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오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 의약단체,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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