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안암병원, 구로병원 등 26개 병원이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적기에 집중치료를 제공하는 중추 의료기관’으로 이들 병원을 지정했다.
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시설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하고, 관련 제도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강화된 인력·시설 기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체계 개선을 포함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안암병원은 집중치료실 병상의 일부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하고, 퇴원 후에도 치료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 수립과 방문·전화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통합 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로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기준에 맞춰 배치하고, 폐쇄병동 내에 급성기 집중치료실과 보호실을 운영한다. 특히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대응 체계를 갖추며, 상급종합병원의 특성을 살려 신체적 질환이나 손상을 동반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내·외과적 협진을 통한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병원 외에 서울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부산백병원, 인천 길병원, 인하대병원, 경기도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안양), 분당서울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국립공주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전남 국립나주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과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치료병원 및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했다. 2차 공모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으로,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과 1차에 미신청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 및 지역균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非自意) 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해 현재 1134개(시범병상)에서 내년까지 1600개 지정을 목표로 한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 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 수립, 방문·전화상담 등 사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정신질환자 치료체계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