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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최근 5년간 진료비 203% 증가 … 과잉시술 부작용 커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12-15 13:00:58
  • 수정 2025-12-16 0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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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급 시술 5년간 2.16배 가장 크게 증가 … A병원, 1인당 연평균 16.73회 시행, 평균(3.89회) 대비 4.3배 수준
  • 1년간 24개 요양기관에 747회 방문해 1124건 시술 받은 환자도 … 연간 의료비로 6700만원 지출
  • C-Arm 이용, 1회 시술에 0.113mSv 피폭 당해, 유효선량 100mSv 초과 시 암 발생 위험 0.5% 높아져

보건복지부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척추질환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에 대한 급여화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이 시술과 밀접한 ‘신경차단술’이 무분별하게 시행돼 최근 최근 5년간 진료비가 203% 폭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공단은 과잉시술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방사선 피폭이나 신경 손상 등 부작용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과 주위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 부종을 개선한다. 

 

부작용 및 후유증으로 감염, 출혈, 시술 부위의 일시적인 통증 증가, 혈관 천자, 추간판 천자, 약물의 혈관 내 유출, 신경 손상, 이상 감각, 효과 없음 등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부작용에 따라 추가적인 약물 투여, 재시술이나 수술, 입원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항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부터 선별집중검사 대상 항목으로 지정해놓고 관리 중이다. 

 

공단은 이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기간의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증가 경향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8종의 신경차단술의 2024년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을 받았다. 2020년 3820만건 대비 1.70배 증가했다.

 

진료비는 3조2960억원이 지출돼 2020년 1조6267억원에 비해 5년간 2.0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2020년 86조7000억원에서 2024년 116조2000억원으로 5년간 1.34배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증가했고 특히 의원급은 5년간 216.6%(2.16배)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점유율도 모두 종별에서 감소했지만, 의원급은 2020년 83.6%에서 2024년 89.4%로 5.8%p(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시행한 신경차단술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로 3060만건이 시행됐다. 이는 2020년 1390만 건 대비 5년간 2.20배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증가가 가장 큰 신경차단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로 2020년 11만건에서 2024년 25만건으로 2.34배 증가했다.

 

두 신경차단술의 요양기관별 시술 행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두 시술 모두 ‘A병원’이 최다 시행기관으로 확인됐다. A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을 평균 16.73회 시행해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 대비 4.3배 많았다.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8.19회로 전체 시행기관 평균(2.09회) 대비 3.9배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A병원은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 중에서 ‘삼차신경의 분지’ 시행 건수가 5년 연속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수진자는 1년간 24개 요양기관에 747회 내원해 등 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의 주상병으로 7종의 신경차단술을 1124회 시술받아 전체 환자의 시행 건수 평균(5.6회)의 201배 많았다. 진료비는 연간 6700만원을 지출했다.

 

‘삼차신경의 분지’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C수진자는 지난해 1년간 A병원에 105번 내원해 총 347회 시술받았다. 주상병은 삼차신경의 장애, 대상포진에 해당해 급여산정기준(15회)의 예외 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 신경차단술 진료비 및 점유율 (단위: 억 원, %, %p) 

공단은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 및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의 경우 일부 부위에는 C-Arm 등 방사선을 이용한 투시장치를 반드시 이용해 시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다빈도로 시술받을 경우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성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 시행기관 8401곳 중 4159곳(49.5%),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 시행기관 2805곳 중 1337곳(47.7%)은 C-Arm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신경차단술 시행기관 중 34.2%가 C-Arm을 보유하고 있었다. C-Arm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신경차단술 시행 비중은 70.1%였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투시장치를 이용해서 시행해야 하는 시술을 주도적으로 더 많이 시행함에 따라 방사선 노출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경차단술 1건당 평균 5~10분간 시술하는 중 C-Arm을 통한 방사선 피폭 시간을 최대 1분으로 감안하면 환자의 경우 0.034~0.113mSv(밀리시버트)만큼 피폭되며, 의료진도 방사선 피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선량 100mSv를 초과는 암 발생 위험을 0.5% 증가시키며, 만약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술받을 경우 암 발생 위험은 5% 증가하고,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술받을 경우 사망률이 50%로 높아진다.

 

신경차단술 최다빈도 환자인 B수진자는 1124건의 시술받았으며, 연간 방사선 피폭량은 최소 38.216mSv(1건당 0.034mSv)에서 최대 127.012mSv(1건당 0.113mSv)로 추정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A병원의 연간 1인당 삼차신경분지 시술 횟수가 8.19회로 전체 평균(2.09회)보다 높은 것에 대해 “난치성 두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통증 전문센터일 경우 1인당 시술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 한 명에게 연간 347회 동일 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분석했다.

 

이들 학회는 “개인의 질병 특성 등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환자 통증 평가와 시술 후 효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는지 등 치료 반응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신경차단술 외 약물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에 따른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기준 고시의 예외 조항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경우라도 장기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주 1~2회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과 시술 관련 감염, 신경 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경고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경차단술 뿐만 아니라 더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 이용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 및 표준진료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성질환 위험군이 하루에 5천 보 걸으면 건강생활지원금 지급 … 공단, 시범사업 지역 확대  건강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예방형 사업지역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확대 적용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관리형)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예방형)을 대상으로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경우 금전적 유인책(포인트 적립 후 사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리형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지속적인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포괄평가.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주기적 환자관리, 점검 및 평가 등이 시행된다.

 

예방형은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이면서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 또는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경우다.

 

우선 관리형은 12월 15일 오후 2시부터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경우 보유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차감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그동안 관리형 참여자 중 고령층의 경우 포인트 사용을 위해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용 절차가 복잡하여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건강실천카드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방형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을 12월 15일부터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2021년 7월 시범사업 실시 이후 지속적인 지역 확대 요구가 있어 예방형 대상 지역을 이번에 50개로 늘려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키로 했다. 확대 지역의 참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개별 알림톡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된 지역은 △적극 참여대상인 20∼40대 대상자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건강생활실천율(금연, 절주, 걷기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감안해 선정됐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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