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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수용체 작용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약평위서 급여 적정성 인정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10-02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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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풍제약 ‘하이알플렉스주’, 미쓰비시다나베 ‘업리즈나주’도 급여 인정
  • 한국얀센 ‘얼리다정’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에 위험분담약제로 인정

세계 주요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또는 2차 치료제로 권고되는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다른 당뇨병치료제와 병용투여에 해당하는 경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일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는 국내외 비만 치료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와 동일 성분을 가진 오젬픽 논의가 이뤄져 업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커다란 난관없이 약평위를 통과했다.

 

최근 오젬픽은 혈당 조절 효과뿐만 아니라 심혈관·신장질환 위험 감소 효과까지 입증해 WHO 필수의약품으로도 등재됐다. 이에 이번 급여 적정성 인정은 국내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공개한 ‘2025 당뇨병 진료지침’에서 심혈관·신장질환 고위험군 환자에게 GLP-1RA, 특히 오젬픽을 초기치료 약물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오젬픽은 세계 각국에서 당뇨병 치료 표준옵션으로 자리잡았지만 막상 노보노디스크는 전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한국의 보수적인 급여 허용 관행, 비만치료제 시장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급여화에 나서지는 않았다. 

 

오젬픽은 위고비와 동일 성분이지만 비만 적응증이 없어 비만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외에서처럼 당뇨병을 동반한 비만인이 적극적으로 급여 처방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종의 준(準) ‘오프라벨’ 처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보건당국은 오젬픽이 과잉 처방·오남용되지 않도록 급여 등재 시 처방 기준을 면밀히 설정하고, 병의원 및 약국의 처방 데이터 모니터링을 강화해 등 관리 허들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

신풍제약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 가교 결합 히알루론산나트륨겔)는 무릎관절 골괄절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환자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업리즈나주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가 가능하다. 약가 협상 조건을 충족해야 보험 급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업리즈나의 원 개발사는 아일랜드 기반 제약사인 호라이즌테라퓨틱스(Horizon Therapeutics)였지만 암젠이 2022년 12월 278억달러에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암젠 품목이 됐다. 다만 국내서는 미쓰비시다나베가 암젠과의 거래 전에 업리즈나의 일본,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의 판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내서는 미쓰비시가 유통한다. 참고로 중국 한소제약이 대만을 제외한 중화권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한국얀센의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에 대한 위험분담계약 약제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위험분담 약제는 일단 전액 비급여로 약을 처방한 다음, 환자의 약값의 일정액을 제약사로부터 환급받는 제도다. 치료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 계약기간은 통상 4년이며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대체약제가 등장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  

 

한편 앞서 ‘재심의’ 판정을 받은 항 PD-L1 면역관문억제제 항암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더발루맙)는 이번 약평위에서 논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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