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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기준 개선 환영”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5-04-18 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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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기존 급여약제 병용사용 시 급여유지…5월 1일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가 항암제 병용요법과 관련해 기존 급여약제의 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한데 대해 환자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며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향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공식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병용 투약 시 기존 급여약제를 비급여 신약과 함께 사용해도 급여 적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것은 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가된 항암요법과 병용 시 기존에 요양급여로 인정된 약제의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그동안 항암제 병용요법의 급여체계는, 기존에 급여로 인정된 항암제가 신약과 병용될 경우 전체 치료가 비급여로 간주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기존 급여약제임에도 실질적으로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거나, 치료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고시 개정이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개선한 첫 실질적 조치라고 환영했다.


단체는 “비급여 신약과 병용하는 순간 기존 급여약제까지 비급여 처리되던 구조는 대표적인 비합리적 제도였다”며 “급여 등재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신약의 특성상,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환자의 치료 지속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은 항암치료의 최신 흐름을 제도에 반영한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항암제 병용요법은 70건 이상이며, 이 중 절반 가까운 48%가 신약 간 병용요법이다. 특히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를 병용하는 방식은 생존율 향상과 부작용 감소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실제 치료 현장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신약 병용 시 전체 비급여’라는 기존 관행을 폐기한 조치”라며 “환자 부담 완화와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고시 개정은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기준 개선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건강보험과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환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 며 “생명과 직결된 치료받을 권리는 건강보험 재정과 균형을 이루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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