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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식품원료 판매업자 4명 검찰 송치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5-04-17 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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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라필 혼합해 ‘발아대두단백’ 제조…홍삼제품으로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을 불법 혼합한 식품 원료를 제조·판매한 일당 4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타다라필을 혼합한 복분자·천궁 분말 등 총 32.6kg을 제조한 A씨와, 이를 구입·유통한 B씨, C씨, D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원료는 다수 식품제조업체에 유통됐으며 ‘발아대두단백’ 등으로 가공돼 소비자에까지 전달됐다.


C씨는 A씨로부터 받은 원료를 1.5억원 상당에 유통했으며, D씨는 2020년 국제우편을 통해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을 반입해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압수된 타다라필 분말 10kg을 전량 폐기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3년 12월에도 해당 원료로 홍삼 제품을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을 불법 혼합한 식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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