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치료와 가슴 확대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의약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입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직구 제품 30개를 대상으로 기획 검사를 진행한 결과, 탈모 치료 효과를 내세운 11개 제품과 가슴 확대 효과를 표방한 5개 제품에서 의약 성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통관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우선 탈모 치료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는 파바(PABA), 바코파(Bacopa), 엔아세틸시스테인(N-acetyl-L-cysteine), 우피유래 성분(Bovine) 등 국내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됐다. 파바는 간과 신장 기능 저하, 혈액 이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바코파는 위장 장애, 메스꺼움, 장운동 증가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또한 가슴 확대 효과를 내세운 5개 제품에서는 블랙코호시(Black Cohosh), 시트룰린(L-citrulline), 에피메디움(Epimedium) 등이 검출됐다. 블랙코호시는 과다 섭취 시 간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트룰린은 발기부전 치료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압을 급격히 낮출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반입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위해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차단된 제품 목록을 공개하고, QR코드를 제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은 구매 전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반입 차단 제품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