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환자 보호자들이 지난 17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전심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aHUS 환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담은 민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자보호자들은 이날 피켓 시위를 통해 aHUS는 발병 후 48시간 내 치료가 필수적인 급성 희귀질환이지만, 현행 사전승인 절차로 인해 치료제 사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HUS 치료제인 에쿨리주맙(솔리리스)은 2018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국내에서는 별도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투약 제한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평균 14일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치료 여부가 결정된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으며, 실제로 2018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사전심사 승인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사전심사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아이는 치료도 받지 못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며 “간절히 기다렸지만 결국 불승인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신장 투석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하루하루 상태가 악화되는 아이를 보면서도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학 연합회 회장은 “사전심사제도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치료의 문턱을 높이고 있으며,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aHUS 환자들은 느린 심의 절차와 비현실적인 승인 기준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전심사 대상에서 에쿨리주맙을 제외하거나, 최소한 일반 심사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같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시위를 통해 aHUS 환자 보호자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기를 바라며, 환자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