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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향상 영양제’로 과당광고 … 수능 앞두고 불법 유통 기승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11-04 1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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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허위광고 식품 83건 및 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711건 적발
  • ADHD 환자 아니면 역효과 … 식욕부진, 심박수 증가, 두통, 불면증, 흥분, 환각 초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으로 광고하고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가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7건·44.6%)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33건·39.8%),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건·6.0%),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5건·6.0%),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건·3.6%) 등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집중력 향상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사례(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국내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암페타민 성분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유통·판매 게시물은 711건에 달했다.

   

이해국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엔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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