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진코리아의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와 한독의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이와 함께 독일 머크의 ‘얼비툭스주’(세툭시맙)은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날 암질심은 요양급여 결정 심의에서 2개 품목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1개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미설정을 결정했다.
테빔브라주는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페마자이레정도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한국MSD의 ‘웰리렉정’(벨주티판)은 급여기준 설정을 받지 못했다. 웰리렉은 폰히펠-린다우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사용된다.
암질심은 급여기준 확대안도 심의했다. 총 5개 품목 중 1개 품목만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급여기준이 확대된 품목은 얼비툭스주다. 암질심은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 시 ‘엔코라페닙’과의 병용요법(얼비툭스주 격주 투여 용법)에 대해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이밖에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과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리미덱스정’ 등(아나스트로졸), 한국노바티스의 ‘페마라정’ 등(레트로졸)은 급여기준 확대를 노렸으나 결국 실패했다.
카보메틱스정은 △이전에 VEGF 표적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치료 중 질병이 진행된, 방사성 요오드 요법(RAI)에 대해 적합하지 않거나 불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분화갑상선암(DTC)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비투명신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노렸다.
옵디보주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기준 확대를 노렸으나 실패했다.
아리미덱스정 등과 페마라정 등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의 보조 치료 기준확대를 노렸지만, 암질심은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암질심은 임상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안도 논의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요로상피암의 dose dense MVAC/CMV 요법, 고환암의 TIP 요법, 전립선암의 cabazitaxel 요법에 예방적 G-CSF 사용 등에 뉴라스타, 뉴라펙, 듀라스틴, 롱퀵스, 롤론티스 등 'G-CSF'(과립구집락자극인자, 호중구 생성 촉진) 계열의 호중구감소증(감염증 증가) 치료제의 급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국 현행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