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식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부적합 판정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식품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무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식품이 수출국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보를 해당 국가의 언론보도를 통해 수집하는 등 정보 수집 창구가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식품 해외수출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총 126건의 부적합 정보가 수집됐다고 3일 밝혔다. 2010년은 16건, 2011년 26건, 2012년 40건, 2013년 17건, 2014년 27건 등으로 집계됐다.
부적합 사유(2건 이상)로는 △대장균·대장균군 검출 및 기준초과 33건 △세균수 기준 초과 26건 △곰팡이 검출 및 기준초과 6건 △소르빈산 검출 및 기준초과 5건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5건 △균락층수 기준초과 4건 △색소사용 및 기준초과 3건 △폴리소르베이트 기준 초과 3건 △사카린 검출 2건 △잔류농약 기준초과 2건 등으로 조사됐다. 수출 국가로는 중국에서 72건으로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일본 36건, 호주 7건, 캐나다 5건, 대만 3건, 독일·미국·포르투갈 1건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해태제과의 ‘붕붕붕 꼬마버스 타요, 계란과자’는 올해 미국에 수출하려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우유 및 달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오뚜기 ‘진라면’이 중국에서 세균수 초과, 오뚜기 ‘카레’·오리온 ‘왕고래밥’은 캐나다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우유 및 겨자) 사항을 지적받았다.
김현숙 의원은 “국내에서 식품안전 정보포털을 통해 부적합 결과, 식품위생 문제에 대한 부적합 회수 제품 등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해외 수출시 해당 국가에 의해 위생문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 정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는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받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국가와 ‘수출·수입 식품안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