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이 적발한 시약용 알코올 첨가 불법 환(丸)제품. ‘산더덕환’(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홍주공진환’, ‘세미닥터뉴트라인슈’, ‘황제환’, ‘조인트케어골드’, ‘효소환’, ‘천마공진환’, ‘비알엑스’.
이번에 적발된 9개 제품은 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관절염, 신경통 및 당뇨질환 등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됐다. 조사결과 최 씨는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의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시약용 알코올을 제품 중량 대비 1~2%씩 첨가해 총 2619kg(시가 7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 당 50.54㎎ 검출됐다.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두드러기를 포함한 알레르기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기능 저하,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며 불량식품 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