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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약 성분 ‘아코니틴’ 검출 식품, 판매금지·회수 조치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7-15 18:18:26
  • 수정 2016-02-20 23: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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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량 복용시 호흡곤란·신경마비·질식·혈압강하·복통 일으켜 … 증상 심하면 사망할 수 있어

호흡곤란 및 신경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아코니틴’ 성분이 함유된 피엔케이의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엔케이(전남 장흥군 소재)가 제조한 소마혈기환·바보환·소마큐·혈의눈 등 4개 식품에서 부자·초오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에 함유된 ‘아코니틴’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성분은 부자·초오 등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의 뿌리에 들어 있는 알칼로이드다. 독성이 강해 과량 복용시 호흡곤란, 신경마비, 질식, 혈압강하, 복통 등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부자는 과거 사약의 재료로 쓰였던 것으로 유명하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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