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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국회 통과 … 필수약 부족, 비대면 진료 활성화, 약국 경영난이 도화선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10-27 09:06:49
  • 수정 2025-10-29 0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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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약 정의 넓어지고 민관 합동 협의체 법제화 … 협의회에서 정책방향, 약가, 보험급여 다룰 듯
  • 의협, 대체조제 간소화에 극력 반발 … 한의사 X-레이 사용, 문신사 합법화, 한방의료기관 교통사고 요양 침투 등 난제 산적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국가필수의약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그동안 대체조제 후 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병의원을 통해 통보하던 절차가 보건복지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운영)으로 간접 통보하면 충분하게 됐다. 기존의 통보 방식에 심평원 사이트를 통한 신고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병의원들이 미필적 고의로 처방전에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대체조체 사실을 알리느라 고심이 많았던 약국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는 내년 2월부터 심평원이 구축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간소화에 따른 사후 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약국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 전산 시스템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시스템) 방식으로 연동하는 ‘원클릭’ 방식은 2027년 2월경에 가능할 것이라고 약사회는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해 원클릭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는 기존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 외에 새로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 추가됐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가 규정됨으로써 보건의료 전문가는 물론 환자단체. 의약품유통협회 등도 참여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협의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돼 현장의 목소리가 여실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협의회는 고위 공무원과 민간 대표가 공동 협의회장을 맡아 약가 조정이나 보험 급여 결정 등에 관해 실효성 있는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담당하는 식약처 산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마약류 관리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토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됐다.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위생용품) 등은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중에는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환자 안전 위협, 의사의 전문성 침해, 직접 통보가 아닌 간접 통보 방식 등의 문제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으나 이미 법안이 통과된 터여서 속수무책이 상황이다. 의협은 현재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약국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정부와 약사회에 대해 ‘의약분업’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약분업 원점 검토, 헌법소원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필수의약품은 물론 제네릭 전문의약품(항생제, ADHD 치료제 등)의 부족 사태가 속출하고, 비대면 진료 활성화, 약국의 경영난 심화, 환자의 조제 편의성 요구 등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대체조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당국과 약사회, 환자시민단체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담기가 힘들 전망이다.

 

의협은 이밖에도 최근 △한의사의 X-레이 사용 등 양방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확대 △한방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관련 요양치료 장악 △문신사에 의한 문신 새기기 합법적 허용 △정부의 진단검사 위탁관리에 따른 소규모 병의원의 위탁관리료 10% 수가 폐지 방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기간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으로 투쟁력이 약화되고 구심점이 많이 사라진 상태여서 갖가지 크고 작은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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