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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간편 심사 위한 새로운 경로 ‘RDEP’ 도입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09-04 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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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수 1000명 미만, 유전적 결함으로 촉발된 게 확실한 질환 대상 등에 국한
  • 단일군 임상시험 결과 1건 필수, 약리 메커니즘이 확실한 것, 병태생리·약력학·비임상모델 데이터·증례보고 등을 허가근거로 인정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지금의 희귀의약품(orphan drug)보다 심사 진행속도를 높이고 그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희귀질환 근거 원칙’(RDEP: Rare Disease Evidence Principles)을 도입, 즉각 시행한다고 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RDEP는 환자 수가 매우 적으면서 크게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가 존재하고, 유전적 결함에 의해 촉발된 질환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허가신청 의뢰자(sponsors)가 RDEP 절차를 거칠 경우 치료효과를 실질적으로(substantial) 입증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유형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희귀의약품 지정은 △미국에서 환자수가 20만 명 미만이거나 △미국에서 환자수가 20만 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해당 의약품의 개발 및 미국 내 시판비용이 미국내 판매액으로 회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타당한 예측이 없는 경우에 이뤄진다. 희귀약으로 지정되면 개발비의 최대 50% 세액 공제, 신속심사(패스트트랙 또는 가속승인) 진행, 심사 수수료 감면, 미국 내 7년간 독점 판매 등 혜택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지연되는 심사 일정과 까다로운 심사 규정 및 관행에 따라 승인이 지체되고 승인 여부의 불투명성이 높아져 업계의 경제적 손실과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이로 인해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촉발되고 있다.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산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적잖아 희귀약 개발 촉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너무나 다양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임상시험을 이용해 관련법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FDA에 홈페이지에 소개된 RDEP 제도 안내문 

이런 관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게 이번 RDEP다. 공표된 이 절차에 따르면 희귀약 승인을 받으려면 우선 해당 치료제가 유전적 결함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기능이 급속히 악화돼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적절한 대체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매우 소수의 희귀질환 환자군 또는 미국 내 환자 수 1000명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RDEP 대상이 되는 질환은 매우 협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Neurogene, Rocket, Lexeo, Ultragenyx, uniQure처럼 단일 유전자결함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단일군 임상시험을 주로 시행하는 전문제약사들이 RDEP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자료로는 적절하고 잘 통제된 연구 1건, 강력한 확증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강력한 증거자료로는 확실한 약리기전 또는 바이오마커 증거, 비임상 모델(동물 또는 세포)에서의 근거, 임상 약력학 데이터, 증례 보고, 동정적 사용 데이터(expanded access data), 자연사 연구자료(natural history studies)가 포함될 수 있다. 

 

‘자연사 연구’란 치료제가 개입되지 않았을 때 질병의 경과, 인구학적 유전적 환경학적 변화를 장기간 추적관찰해 치료제가 개입됐을 경우와 비교해보는 주로 후향적인 연구 방식이다. 

 

제약사는 중추적 임상시험 개시 이전에 언제든지 RDEP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RDEP 절차에 따른 심사 요청은 공식 미팅 요청의 부수적 조건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중추적 임상시험이 시작되기 이전에 제출돼야 한다. 제약사는 FDA와 긴밀히 협력해 승인을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정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환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이 권장된다.

 

희귀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는 먼저 우수종양학센터(The Oncology Center of Excellence, OCE) 또는 관련 심사 부서와 상담해 이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REDP 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하는 허가신청 의뢰자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에 의거한 ‘희귀의약품’ 지정 요청과는 별개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FDA는 RDEP 절차에 따른 심사 요청이 희귀의약품 지정 요청과는 별개이며 독립적이라고 부연했다. RDEP 절차에 따라 심사되는 의약품이 반드시 희귀의약품 지정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RDEP는 해당 의약품이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RDEP 절차를 통해 승인되는 의약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판 후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 

 

RDEP는 FDA 산하 약물평가연구센터(CDER)와 생물학적제제평가‧연구센터(CBER)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됐다. CBER의 전임 리더인 피터 마크스 박사가 주동이 돼 2023년에 마련된 초안 가이드라인이 RDEP의 뼈대가 됐다.  

 

FDA의 마티 매커리(Marty A.Makary) 최고책임자(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는 “신약개발사뿐 아니라 치료받기를 원하는 환자들도 FDA로부터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 도입하는 원칙은 FDA와 허가신청 의뢰자들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상식에 부합되는 접근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하고 엄격한 경로로 허가신청 의뢰자 측에 확증적인 근거(승인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들이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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