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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웅제약 오너일가 높은 내부거래 비중 실체 확인 현장조사 진행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3-11-07 13: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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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성TSS, 디엔홀딩스, 이지메디컴, 엠서클 등은 사실상 오너일가 기업 … 인성TSS는 100% 가족기업
  • 내부자 거래 비율: 엠서클 42.9%, 디엔홀딩스 31.2%, 이지메디컴 30.6% … 연매출의 12% 넘기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의 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과 오너 일가의 비상장사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최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대웅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부당 내부 지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조사 범위를 대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며 일감 몰아주기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도 그 일환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윤재승 대웅제약 최고비전전문가(CVO)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들이 대웅제약과 계열사들을 통해 일감을 받는다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웅제약 오너 일가 회사로 알려진 업체는 인성TSS, 디엔홀딩스, 이지메디컴, 엠서클 등이다. 이 중 인성TSS는 윤 CVO가 60%, 윤 CVO의 장남인 윤석민 씨가 40%의 지분을 보유한 100%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다. 인성TSS의 대표이사는 정윤미(전직 윤재승 비서 출신) 씨다.

 

엠서클은 인성TSS가 최대주주(지분율 65.33%)인 회사로, 윤석민 씨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서클의 지난해 매출액은 645억원인데 이 중 대웅제약을 통해 낸 매출이 203억원으로 31.4%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대웅, 대웅바이오 등 특수관계자와 관계사를 통해 낸 매출은 27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2.9%를 차지했다.

 

윤 CVO가 지분 36.61%를 보유하고 있는 디엔홀딩스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디엔홀딩스는 지난 1월 기존에 디엔코스메틱스였던 사명을 현재의 사명으로 바꾸고, 물적 분할해 자회사 ‘디엔코스메틱스’를 신설했다. 디엔홀딩스의 지난해 매출 192억원 중 관계사인 엠서클과 대웅,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등 특수관계자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60억원으로 31.2%였다.

 

디엔홀딩스가 14.83% 지분을 갖는 블루넷도 대웅제약 오너 일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다. 대웅제약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에스빌딩에 위치한 블루넷은 스포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블루넷도 2013년 12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정윤미 대표가 오랫동안 이끌고 있다. 윤석민 씨가 지난해 12월 블루넷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블루넷이 최대주주(지분율 55.9%)인 시지바이오도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시지바이오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창출한 매출이 465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 1297억원의 35.9%를 차지했다. 시지바이오의 매출을 낸 특수관계자로는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디엔코스메틱, 이지메디컴 등이 있었다.

 

윤 CVO가 지분 23.79%를 보유하고, 인성TSS가 15.2%를 갖고 있는 이지메디컴도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한 매출 비율이 30.6%다. 특히 이지메디컴은 국내 대표적인 병원 구매물류 전문 GPO 기업으로 연매출이 6000억원대에 달하는 알짜 회사다. 이지메디컴의 지난해 매출 6556억원 중 2003억원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었다. 서울대병원의 지분은 과거에는 훨씬 높았으나 현재는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비율(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 이상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그 비율이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이지메디컴의 경우 윤 CVO의 지분율이 23.79%이고, 내부거래 비중이 연매출의 30.6%이다.

 

대웅과 대웅제약의 자산 규모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각각 2조2374억원, 1조6460억원으로 총 3조8834억원으로 5조원 미만이다. 공정거래법 제47조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지원 주체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여야 하고, 지원객체는 총수일가(본인이나 친족) 또는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회사, 그 계열회사 지분이 50% 이상인 국내 계열회사여야 한다.

 

이 때문에 자산 5조원 미만인 중견기업그룹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무풍지대였다는 지적도 빗발쳤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정위의 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며 “중견기업이 규제의 루프홀(Loophole·빠져나갈 구멍)이라서 집중적으로 내부거래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자산 3조~5조원 규모의 기업들이 거의 범죄의 온상”이라며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더 강한 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공정위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정명령 이상 부당 내부거래 제재 건수를 살펴보면 중견기업집단 관련 건이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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