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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통증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한 타트체리 식품 적발
  • 박수현 기자
  • 등록 2020-08-25 11:47:23
  • 수정 2021-05-30 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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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결과 발표 … 체리, 열성 및 알레르기 체질엔 두드러기·설사 유발
타트체리 제품 질병치료·효능효과 표방 부당한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 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Tart cherry, 장미과·벚나무속) 일반식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이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이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어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체리는 사과산과 구연산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로회복과 동시에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체리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거나 더위를 잘 타는 사람인 경우,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켜 먹는 게 좋다. 체질이 예민하거나 알레르기 성향을 보일 경우 두드러기,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밖에 체리 속에 함유된 푸루나신(prunasin)은 태아의 선천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산부나 모유수유 여성은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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