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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늘리기로 … 이후 613→813명 단계적 증원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6-02-10 2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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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원 인력은 서울 제외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 적용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정부는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다. 2030 및 2031 학년도에는 3871명 규모다.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해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늘리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과 2031년 의대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기존 의대의 증원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되며, 재학기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증원되는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950년대 1040명을 시작으로 1998년 3507명까지 꾸준하게 늘다가 의약분업으로 2006년 3058명까지 감축된 뒤 2024년까지 동결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확대했지만,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일부 대학이 모집인원을 조정하면서 전국 의대가 총 4567명을 모집했고, 2026학년도에는 정원을 그대로 둔 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증원이 많은 대학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학생이 유급 또는 제적될 것”이라며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도 직급변경(교육‧연구‧진료 전담교수의 변경)이 이뤄져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지난 2년간 지방대학에서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이탈이 심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2027학년도 재학생 수는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더라고 보정심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은 최대 증원 %를 넘어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학생들은 파행적인 학사일정과 24학번과 25학번의 중복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농단으로 인한 고통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이 전 정권의 의료농단을 답습하고 있으며, 안이한 대처로 파국적인 결과를 야기한 의사협회 집행부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대 교육 정상화 △현장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모집인원 산정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협의체 구성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전면 개편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즉시 실행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유인책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을 법제화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악법 즉각 개정△교육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증 기준 대폭 강화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입대와 이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환자단체협의회는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응했다. 아울러 지방의대 수련 미준수 시 ‘정원 회수’ 등 실효적인 사후 관리 기전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대 교육도 담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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