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만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
소량포장이란 수백정 또는 수백캡슐의 의약품 포장을 △낱알모음포장(PTP 또는 포일 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이하로 줄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2026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현황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전년도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이며, 소장포량이 전체 재고량 3%를 초과하는 품목) 등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