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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급여 진료비 연간 25조2227억원에 달해 … 도수치료 11%, 체외충격파 6.8% 차지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6-01-29 11:59:09
  • 수정 2026-01-29 2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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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건보공단,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3월분 분석 결과 공개 … 치과가 무려 40% 비중
  • 히알루로니다제 사용량 급증 월 234억원어치 사용돼 … 신장분사치료(냉각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 비중 20% 웃돌아

2025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3월 기준 2조1019억원을 달했다. 전년 대비 11% 넘게 증가했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무려 25조2227억원에 달한다. 의원 6조72억원, 치과의원 9조2544억원, 한의원 1조7241억원 등 의원급이 16조9857억원, 병원 2조6263억원, 종합병원 1조6749억원, 상급종합병원 1조678억원 등 병원급이 8조2370억원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중 2025년 3월(1개월분) 진료내역이 발생한 보고대상 1251개 항목 (가격공개항목 693개 + 보고항목 558개)의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3월 한달 기준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4155억원(67.3%)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1045억원(52.6%), 치과 분야 8388억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원(7.5%)으로 나타났다. 치과 비중이 무려 40%에 육박했다.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 의료기관 수 진료비 내역항목별로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11.0%)을 차지했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가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이 595억원(5.4%)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에서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원, 685억원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를 기록해 해당 항목의 비급여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가 3610억원으로 전체 치과 비급여 진료비의 43.0%를 차지했고, 크라운 2469억원(29.4%), 치과교정 847억원(10.1%)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3개 항목이 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의 82.6%를 차지해 특정 항목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면 임플란트는 재료별로 지르코니아 2982억 원, PFM(Porcelain Fused to Metal, 금속에 도자기를 입힌 보형물) 333억원, 올세라믹 32억원, 기타 재료 264억원 순이었다. 크라운은 재료벌로 지르코니아 1905억 원, PFM 269억원, 금 117억원, 기타 재료 178억원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 원으로 전체의 87.6%를 차지했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프롤로치료, 사지 및 척추 부위), 신장분사치료 등 근골격계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총 2419억원으로, 의과 분야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1.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장분사치료(伸張噴射治療, Stretch & Spray therapy)는 근육이나 통증 부위를 스트레칭(신장)한 후, 영하 78도의 극저온 이산화탄소 냉각가스를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냉각치료(cryotherapy)의 일종으로 정형외과 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20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인 히알루로니다제는 진료비 234억원을 기록해, 보고 대상 의약품 전체 진료비 751억 원 중 31.2%를 차지했다. 신규 항목임에도 높은 비중을 보인 만큼 향후 사용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히알루로니다제는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효소로 국소마취제‧근육주사제‧피하주사제의 빠른 효과 발현, 외과 수술 후 통증 감소, 부종 감소 용도로 주사되고 있다. 조직 내에 과도하게 존재하는 체액 및 혈액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 후 뭉침, 염증, 혈관압박 등 부작용과 관련해 필러를 분해하여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받고, 하반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월분 진료내역을 추가로 보고받는 방식이다. 2025년 보고 대상 항목은 전년도 1068개에서 1251개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과잉진료로 이어지거나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비급여 보고자료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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