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8 17:28:13
산조인과 면조인. 볶는 정도에 따라 색깔이 달려져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서울시 제공)
중국계 대추인 ‘산조인(jujuba)’과 인도계 대추인 ‘면조인(mauritiana)’은 모양·색깔은 비슷하지만, 성분은 전혀 다르다. 산조인은 불면증·신경안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한약재다. 반면, 면조인은 부작용 우려 등의 이유로 식품유통 자체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속여 판 한약 제조업체 6곳이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수사결과, 이 6개 업체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제조한 2500㎏, 8천만 원어치를 한의원 등에 팔았다. 특히, 한의원 등에서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한약재는 제조·유통 과정에서 ‘대한민국약전’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감초·구기자 등 한약재를 구분 없이 마대에 담아 아무렇게나 창고에 방치했다고 경찰단은 밝혔다.
시는 이번 수사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해당 약재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시는 산조인과 면조인을 식별하기 위해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가 개발한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으며 해당 한약재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 및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대한민국약전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약처에서 품질이 부적합한 한약재를 홈페이지에서 공고하고 있으므로 관련 한약재를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시로 식약처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가짜 한약재로 시민들의 건강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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