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13:47:54
식약처 로고. (식약처 제공)
냉동 식품을 분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것이 허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5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향상을 고려해 식품의 냉동·해동과 관련된 보존·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식품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냉동 원료의 경우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려워 현장에서 바로 사용·취급하기 어렵고, 해동하고 남은 원료는 장기간 냉장보관 시 품질 저하로 보관·관리가 어려워 폐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원활해지고 원료 폐기량이 감소하는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냉장보다 보존성이 좋은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므로 위생·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고, 1인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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